올해도 반복되는 ‘외상 예방접종’…"일부서 ‘NIP 접종비’ 지급 중단"

소청과의사회 “일부 지역 9월분 지급 중단 시작…지연 이자 지급해야”

2025-10-14     곽성순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가예방접종(NIP) 접종비 지급 중단 관행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일부 지역에서 9월부터 ‘국가예방접종(NIP) 접종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국가예방접종비 지급 중단 관행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가예방접종비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에 다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위탁기관에 통보했다.

의사회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라며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3분의 1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돼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 배정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라고도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같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이는 상위 고시 강행 규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편의를 이유로 기한을 무력화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부담 등으로 지난 2021년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관련 소송 직후 비용을 지급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정부가 기한 내 국가예방접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민간 계약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정부 및 지자체가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에서도 지연 이자 규정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비용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독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만이 이 원칙의 예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지연 지급’ 자체가 위법이며, 지급 지연에는 자동으로 이자가 붙는 것이 상식이다. 유독 한국만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연 지급을 행정절차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소청과는 지난 2009년 이후 정부 위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수행해 공공보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필수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손실율이 늘어나고 낮은 시행비 책정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접종비 마저 밀리다 보니 현장에서는 위탁 중단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필수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급 기한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지급 지연 시 법정이자 지급, 자동정산시스템 도입, 미지급 현황 공개제도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