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제조업체들 “한의사 사용 전면 허용” 촉구

브이에스아이·오톰·에코트론 3개 업체 선언문 발표 “政, 낡은 규제로 산업 진출 활로 막아…조치 필요”

2025-10-02     김은영 기자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3개 의료기기 업체가 2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제공: 브이에스아이).

의료기기업체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현실화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3개 의료기기 업체는 2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 업체는 휴대 가능한 소형 저선량 엑스레이인 ‘포터블 엑스레이’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다.

3개 업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정부가 낡은 규제로 산업 진출 활로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계 당국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부당한 행정 장벽을 철폐해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장비를 만들어 놓고도 내수 시장에서조차 팔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다. 이 족쇄를 끊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낡은 규제와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정 난맥상이 발목을 잡고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명확한 규제 기준도 없이 산업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산업의 길목을 막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현실화되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적 흐름과 과학적 발전을 외면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행위”라며 “의료인 진료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엄중 촉구한다. 법과 상식에 근거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하라”면서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