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에 성분명처방까지 '첩첩산중'…커지는 개원가 우려
대개협 "대체조제 관리 강화하고 성분명처방 의무화 철회해야"
의약품 부족을 이유로 대체조제 절차를 완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르면서 개원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허용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0일에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대체조제 사실이 처방한 의사에게 간접·지연 통보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약분업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고 했다. 처방 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를 막으려면 대체조제 사실 통보 기한을 실시간 또는 최대 24시간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에 앞서 환자의 전자·서면 동의 절차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조제 정보 시스템은 대체조제 시 의사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대체조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대체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조제 약화 사고 최종 책임은 약사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체조제 필수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부족한 필수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담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개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이자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인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약가 결정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