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책 실효성 없어”

복지부 지침에도 11개 광역단체 ‘수용 의무’ 빠져 김선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 등 실질적 조치 촉구

2025-09-29     김은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일부 지자체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2명이었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안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동안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면서 응급실 재이송도 크게 늘었다. 이달 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재이송은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내 시도별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 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보낸 지침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 했지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경우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우선 수용 병원)하는 등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 뿐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수용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 사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 제정·운영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광역자치단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침 보완과 법 개정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