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켜도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 추진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교사하면 ‘자격정지 6개월’

2025-09-27     곽성순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된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앞으로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 교사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해준다. 반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후 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대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자진신고 하면 1차 위반 시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2차 위반 시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다.

이때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해야 하며, 관련 조사와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적발됐을 때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게한 후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 기준인 자격정지 3개월보다 강화된 처벌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환자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현행 처분기준보다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해 교사 주체인 의료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