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문신사법’ 국회 통과…한의사·치과의사도 허용 길 열어
본회의에 문신사법 수정안 상정해 표결 처리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인'도 문신행위 허용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되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인데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국가 면허 제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문신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문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로서 하는 문신은 허용된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도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했다. 단,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문신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사법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