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본사업 후 늘어난 환자 본인부담, 복지부 해결책은?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방식’ 도입 검토 “COPD 등 대상 질환 확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정리”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환자본인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카드 발급없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포인트’를 본인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곽순헌 국장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현재 해당 사업에는 전국 4,453개 의원이 참여 중이며, 이 중 환자 등록까지 마친 기관은 3,495개로 참여 기관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 총 76만4,852명이 등록돼 있다.
이처럼 지난 2024년 10월 본사업 시작 후 신규 참여기관은 1,077개소, 참여자는 5만7,000명 증가하며 사업이 계속 확장 중이지만, 본사업 전환 후 환자본인부담률 증가가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 참여자들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령인 환자들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카드를 따로 발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인 카드 발급을 통한 지원금 활용 외 카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포인트를 확인해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곽 국장은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늘어 노인정액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연평균 환자 본인 부담이 8만원이 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본인부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지만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참여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참여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잔액 범위에서 선 차감해 납부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업 참여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사용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조회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차감 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현 중이며 올 12월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곽 국장은 “참여기관에서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인트가 몇점인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바로 차감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환자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자 응대와 관련해) 의료기관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고혈압과 당뇨 외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질환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곽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명확한 생활습관형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교육상담 해주고 환자 관리, 식단, 운동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COPD는 치료법이 명확한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본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질환을 추가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그래서 COPD는 관련 학회 등과 논의 후 만성질환관리가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8일 개최한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곽 국장은 “문제는 COPD 치료를 위한 호흡기제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상담수가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