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주치의? 한의사에 '주치의' 붙이는 것부터 말 안 돼"

한특위 "노쇠 관리 근거 없고 재정만 낭비…추진 중단해야"

2025-09-24     고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청년의사).

정부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확정한 국정과제에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을 명시하고, 오는 2026년 내 시작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기획을 마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하반기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의 분야가 노쇠화 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주치의사업에서 의한 협진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치의 제도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접종과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자는 취지로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침 시술이나 첩약 효과가 여전히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방 관련 사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과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한의원 위주로 운영해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한의주치의 노쇠화 관리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 했다. 한의학적 치료의 노쇠 개선 효과를 뒷받침할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내외 노쇠 관리 지침 가운데 침술이나 한약 처방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학이 노쇠를 예방하거나 (몸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주장은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이를 정책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더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정부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신뢰 훼손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