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0→1명으로 복원…복지위, 전공의법 수정 의결
의학회 위원 4명에서 1명 줄여 의협 몫으로 수련병원장 전공의 법률지원 의무화도 추진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 재개정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위원 몫이 0명에서 1명으로 원상 회복됐다. 또한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수련병원장이 전공의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수평위 구성 변경 내용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공의 위원 몫이 2명에서 4명으로,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 몫이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의협 추천 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위는 수평위 의학회 위원 4명 중 1명을 의협 몫으로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법 개정안의 수평위 구성은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위원 각각 4명, 의학회 3명, 의협 1명, 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 위원이 1명 있다. 수정 대안에서 의협 추천 몫을 아예 0명으로 배제했다. 당시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의학회 추천 몫을 1명 추가해 의협이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의협과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전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은 전공의를 포함해 14만명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라면서 “의협 역시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 현행대로 의협 추천 위원 몫 1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 차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장 전공의 법률 지원 의무화 방안도 반영 되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수련병원장의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개정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가 정말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절박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전적으로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마련하도록 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을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임의 규정이지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전공의법) 개정 내지는 (개정) 수요에도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내년까지 병원 측과 협의해 이 부분(전공의 법률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