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비대면 진료 거부·중단 권한 주어지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5-09-11     김은영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1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 초진 시 처방가능 의약품과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처방 시 비대면 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초진 진료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했다.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 거부·중단 권한을 부여하고, 환자확인과 비대면 진료 설명·동의도 의무화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했다. 표준지침 마련 시 의사회 등 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 플랫폼업체들은 분기별 비대면 진료 현황조사 결과 보고와 자료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초·재진 대상도 명시했다. 환자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내 동일상병 대면 진료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섬·벽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교정시설 수용자 ▲복무 중인 군인 ▲대리처방 가능 환자 등은 예외로 뒀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복지부령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예외다.

비대면 진료 관련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DUR 미이용 ▲환자본인 확인과 설명·동의 미준수 ▲처방가능 의약품·처방일수 제한명령 미이행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 등을 알선·유인·추천·유도 하거나, 분기별 비대면 진료 현황조사 결과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업체에게는 미이행 시에도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환자 확인과 비대면 진료 설명·동의 조항을 추가했다”며 “처방가능 의약품과 처방일수 등을 제한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만큼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