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구토부터 간 수치 상승까지”…소비자단체, 다이어트 한약 주의 당부

미래소비자행동, 접수건 중 부작용 가장 많아 온라인·전화 상담 후 한약 택배 배송 사례도

2025-09-09     송수연 기자

한의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주의를 당부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총 181건 중 부작용 문제가 70건(38.6%)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호소한 부작용 증상은 주로 두통과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었지만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인 사례도 접수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370만원에 달했다.

제공: 미래소비자행동

일례로 4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모 한의원에서 6개월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고 59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 복용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한약에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한의원에 제출했지만 위약금 등 267만원을 제외한 323만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의원 측은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인 59만원, 밀착 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환불금에서 제외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총 181건 중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됐다고도 했다. 유튜브에서 ‘첫 달 9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이 한의원을 방문했지만 실제 결제한 금액은 최대 990만원이었다.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 상담 후 택배로 배송받는 사례도 있었다. 30대 여성 B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에 전화해 한의사와 통화한 후 ‘다이어트 환’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처방된 한약이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한 사례가 총 10건 접수됐다고 미래소비자행동은 전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다수의 부작용 사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