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끝이 '필수의료 끝' 될 수도"…여야 해결 한목소리

국회·의협, 의료분쟁 법제도 개선 공청회 공동 개최 "필수의료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여겨…해결법 必"

2025-09-08     고정민 기자
8일 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청년의사).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 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하자고 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불러왔다는 데 공감한다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주최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과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제도 완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오늘 다룬 내용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애 복지위 간사(국힘) 역시 "민형사 분쟁 속에 의료인이 본인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 진료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입는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인 전문성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반기(9월) 모집으로 전공의 수련이 상당 부분 재개됐지만 이를 "의정 갈등의 끝"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조한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을 보면 오히려 "필수의료의 끝"에 가깝다는 우려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 대란이 막바지라고 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상당히 낮다. 그만큼 우리가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선을 다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사와 더 안전한 진료와 권리 보장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 양측이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방안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 또한 "의정 갈등의 한 단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핵심의료(필수의료)에 종사해 온 전공의와 의료인은 '더 이상 바뀔 것이 없다, 조용히 사라져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며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한 의도와 나쁜 결과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한민국이 당장 시행할 수 있고 핵심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택우 회장(외과)은 "대한민국이 의료분쟁, 의료소송 공화국이 된 듯하다"면서 "전공의들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곪아버린 상처는 치유해야 한다. 법적 소송에서 (의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많은 의료인이 핵심의료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도 되살아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