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 6개월’ 후부터 국외여행 허용 조항 삭제
복지부 ‘2025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 개정 복무기간 관계없이 기관장이 지역 여건 고려해 판단
2025-09-03 곽성순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학회 발표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복무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정부 추천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최초 복무시작 후 6개월 경과 후에야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소속기관)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복무기간 최소 6개월 조항까지 두는 것은 너무 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보의 국외여행은 복무기관과 관계없이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지역 여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부터 현장에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