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공공의료사관학교 통한 '한의사→의사' 전환 주장
한의사 대상 1~2년 과정 별도 교육 신설 제안 한의과공보의에 처방권·통합진료 허용도 요구
대한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대상 1~2년 과정의 별도 교육을 제공하고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합격 후 필수의료 분야로 진입하는 의사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사관학교에 한의사 대상 1~2년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이들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와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감안할 때 적어도 1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를 위한 별도 교육 과정을 신설하면 이 기간을 단축해 빠르게 전문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도 한의사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과 공보의에게 단순·경미한 질환에 한해 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하고 의과 진료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부 단순·경미한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한의협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며 “농어촌의료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역 공공의료는 다양한 직역의 역할 분담, 협업이 필수”라며 “정부는 한의사라는 최상의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