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있어도 못 쓴다”…'레테브모' 급여 요구 국민청원

신속 급여화 요구 청원에 3만여명 동의

2025-09-01     김정현 기자
RET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 치료제 ‘레테브모’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Retevmo)를 급여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2일 레테브모 신속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안이 올라왔다. 1일 오전 11시 기준 3만42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두 차례 급여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여전히 비급여 약제로 남아 있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가 폐암 4기를 진단받았고 RET 희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레테브모로 치료 받고 싶지만 비급여여서 한 달 약값만 8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

A씨는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어머니는 레테브모 대신 온몸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표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 불과한 소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레테브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