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에 醫 "'문신' 정의부터 명확히 하라"
정례 브리핑에서 허술한 법안 지적…"안전 가이드라인도 必"
2025-08-29 고정민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신의 정의와 명확한 시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 문제점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반영구 화장술과 서화 문신, 의료 문신을 통칭해 '문신'이라고 부른다. 이를 제대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또한 문신사 자격 교육에 감염 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문신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인식을 심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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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PA) 교육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PA 관리 방안으로 대한의학회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PA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육도 의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PA 교육에서 다룰 (의료) 행위 중 상당수는 전공의 담당하던 것들"이라면서 "간호사들이 현재 하지 않는 행위를 간호사가 교육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