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
복지부, 28일 건정심서 심의·의결
9월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daratumumab)’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연간)이 기존 8,320만원에서 416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지금까지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보르테조밉(bortezomib)·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지금까지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