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한의협, 예방접종·건강검진·의료기기 허용 요구

2025-08-11     김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제2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년의사).

한의계가 1년 6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대란이 “의사 독점 구조”로 편향된 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한의사 적극 활용을 꼽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의료대란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등 향후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했다.

한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로 진정한 탈바꿈은 의료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기 등을 허용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한다. 1년 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이미 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의사의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는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진다면 의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사가 존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