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선약속·후복귀로 전공의에 특혜…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 必"
환자단체연합, 환자보호 3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 입법 주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입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은 11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갈등 해소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년 반 동안 사직 상태에 있던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과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로 복귀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정원 초과 시에는 사후정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정부는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란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며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과 2024년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나는 집단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세번째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 요구 중 하나인 환자보호 3법은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또 다른 요구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장기간 의료공백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며 국정과제와 입법화로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