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8월에는 입법예고될까

복지부, 제도 초기 교육기관 ‘직접’ 관리 입장 “제도 안정화되면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2025-08-11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8월말을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입법예고의 새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입법예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8월말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도 초기 PA 간호사 교육기관 승인을 직접 관리한 후 안정화되면 유관기관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입법예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 여러 단체가 참여해 표준안을 만들고 교육을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계 반발 등의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다.

간호계가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PA 간호사 교육을 맡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유관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복지부는 PA 간호사 교육과정 지침을 (유관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기준을 정부 단독이 아닌 의료계와 간호계 등과 협의해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과장은 “PA 간호사 교육기관은 시행 초기에는 기관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시설, 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 안정화되면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형태로 정교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기관별 신고 후 승인 형태에서는 별도 기관 위임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승인해주는, 이른바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계 주장과 박 과장 발언을 종합하면 간호계는 시작부터 PA 간호사 교육을 위임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복지부는 초기 안정화 단계에선 의료계와 간호계 어느 곳에도 위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차로 인해 입법예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지만 (간호사 보수교육과) PA 간호사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 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다.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병원 등에서는 빨리 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은 8월 중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