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자보 경증 치료 제한, 보험사 이익만 대변”
금융소비자연맹 등 공동 성명 내고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한의계에 이어 소비자단체들도 교통사고 경증환자 장기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대했다. 환자 치료 결정권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민간 보험사에 넘기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의료인 진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치료 지속 여부를 일개 민간 보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보험사라는 점”이라며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는 치료 필요성 불인정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제도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자동차 보험 진료비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비용 절감을 노린 개악”이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