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지역사회 확산·정착 움직임 본격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발의 일차의료 정의부터 역할, 정착·확산까지 방안 담아

2025-08-05     김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일차의료 강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차의료 강화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일차의료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발생하는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흔한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건강 문제 상담과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 일상 건강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연계, 지역 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도 일차의료에 포함시켰다.

또 ▲일차의료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국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교육을 위한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 취약지역 가산 수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일차의료 관련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 지원센터 지정과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일차의료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