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가 본 필수의료 기피 원인…“소송 부담 해결해야”
형사·배상제도 전환 강조…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의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보완·지속 추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중증·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특성을 반영한 배상·형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사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민·형사 소송 부담 문제가 중증·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각계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형사체계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배상체계를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는 “소송 위주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의료사고 특성을 반영한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 시 환자가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참여권 보장, 감정·조정절차 개선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분쟁 당사자 권익을 강화하고 감정·조정 절차를 보다 신뢰성 있게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속 추진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의료정책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잘한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중증도에 맞게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쏠림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현재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할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