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의사 징역형에 醫 "지극히 타당한 판결"
"의료인 가장 범죄자의 반사회적 범죄" 강력 규탄 "일부 일탈로 전체 회원 피해…자정 위한 징계권 必"
15억원 상당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의료계에서도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은 A의원 의사 B씨와 개설자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을 찾은 중독자가 원하는 대로 투약량과 투약 시간을 정했고,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폭력 조직 일원이 자금과 중독자 관리 업무를 맡아 A의원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의원 관계자들이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도 규탄하고 나섰다. 마약 범죄자를 같은 동료로 부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선고는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에 대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하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벌였다"면서 "일부 의료인의 일탈 범죄로 선량한 다수 회원까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의협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권 법제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원회 제도로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을 고발·징계하고 있으나, 면허 관리 권한이 없어 자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의협은 산하에 면허 관리 기구를 두고 자율징계권을 보장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