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에도 PA 논란 여전…“간호사 업무범위 넘어섰다”

전문간호사협회, PA→전문간호사 흡수 제도화 제안 복지부, 업무 난이도 등 따라 단계적 역할 구분 논의

2025-06-23     김은영 기자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간호사가 중환잣리에서 A-라인 삽입 등 침습적 행위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사진출처: 연세의대 입원의학과 심포지엄 생중계 갈무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 범위나 교육 주체 및 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침습적 시술까지 수행하는 상황에서 PA를 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21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연세의대 입원의학과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사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맞물리면서 병원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전공의 역할까지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A-라인 삽입 등 침습적 행위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정사태 이후 과거 전문간호사가 거의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다. 전공의와 거의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병원에서는 표준진료지침서를 만들어 (전문간호사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며 “A-라인 삽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외부 뇌실 배액술(EVD) 척수강 내 주사(IT) 등 침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실 전문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 당직도 서며 전공의와 비슷하게 한 팀으로 업무를 하고 주치의에 준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관리하기도 한다”며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가 확대됐지만 법적 용어에 대한 합의조차 안 됐다. 분명한 것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과정에서 이들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전문간호사 제도 초기 3년간 특례를 두고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했던 것처럼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PA 간호사들도 제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 된다면 간호사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국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간호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PA 간호사 인력을 (전문간호사로 전환하면) 40~50%는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밑에서 일하는 전담간호사의 경우 주치의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문간호사’로 발령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석사 학위를 갖추고 있거나 석사 학위는 없지만 임상 경력이 충분하고 전담간호사 경력이 4년 이상 된다면 추가 교육 없이 자격시험을 치러 전문간호사로 흡수 시킬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간호법 하위 법령을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자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업무 난이도와 교육 수준에 따라 단계적 역할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PA 간호사 관련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하위 법령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업무 범위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일로 규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해 제도화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첫 발을 뗐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증에 해당하는 중증과 중등증 사이 좀 더 난이도 있는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면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PA 간호사) 교육이나 수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