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순환사 사라진다…간호법 ‘특수진료지원행위’로 규정해야” 청원
청원인 “심장수술 공백 막기 위한 빠른 입법 보완 필요”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 경과조치 명문화 요구도
심장 수술 필수 인력인 체외순환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간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현재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은 체외순환을 PA 간호사 업무로 분류했다. 다만 간호법 시행 이전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땄거나 교육을 이수중인 체외순환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없어도 체외순환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이대로면 전체 체외순환사의 22%인 의료기사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간호법의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심장 수술 핵심 인력인 체외순환사가 간호법 시행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간호법과 체외순환사 제도 충돌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17일 오전 11시 기준 14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기존에는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가 심폐기 조작을 맡아왔지만 간호법 제12조는 간호사만 PA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12조) 3항은 의료기사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로 인해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는 배제되고 간호사 출신도 의료기사법 위반 소지가 생겨 양쪽 모두 업무 수행이 어려운 모순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체외순환 업무를 ‘특수 진료지원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문화해 달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체외순환사를 독립된 국가 자격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의료현장 혼란과 심장수술 공백을 막기 위해 빠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