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비정상 법제화 한 억지 주장”
행동하는 간호사회,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비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2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PA)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현장의견을 무시한 졸속 추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를 ▲복수천자 ▲골수천자·피부봉합 ▲배액관삽입 ▲수술부위드레싱 ▲중증환자검사이송모니터링 ▲프로토콜하검사·약물처방·진단서초안작성 ▲수술과정비침습적보조 등 7개 영역, 45개 세부 행위로 분류하는 수행규칙을 발표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자격으로 간호법상 전문 간호사 혹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지만 업무 범위에서 배제된 경우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신고하면 내년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다.
행간은 이에 대해 “기존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행위 가운데 의사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등이 빠지고 신규 행위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업무 자격에 대해서도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현장에서 혼란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진료지원업무 규칙에 명확한 교육 기준과 자격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행간은 “간호사에게 법·임상적 책임을 떠넘긴다. 터무니없는 교육시간 부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따른 노동 공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사로 여겨진다”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닌, 현장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행정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지만 업무 범위에서 빠진 경우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신고하면 내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선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하며, 간호사에 대한 무분별한 업무확대”라고 우려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허점도 “기존 의료법도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불법이 넘쳐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문제제기하는 집단이 아무도 없었다”며 지적했다.
행간은 “의료대란이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미 하고 있으니 업무 범위에 포함하자는 복지부 주장은 비정상을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