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위험천만한 일"
의협, '의료법 개정안' 준비 중인 서영석 의원에 항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면허로 규정된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국회의원이 판례를 왜곡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고 심지어 법 개정까지 나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서 의원실을 찾아 법안 추진에 항의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서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법원 판결 역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해도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적고 의학적 판단의 작용 없이 (출력된) 결과를 참고하는 수준이라 무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판례를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