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실 진찰료 인상분 전문의 직접 보상 유지해야"

"한시적 응급의료 수가, 상시·제도화해야" "병협, 직접 보상 반대? 병원 수입 위한 것"

2025-04-21     김은영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운데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대한병원협회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대선을 앞두고 대한응급의학회는 한시적인 응급의료 분야 지원을 상시·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 분야 수가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을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야간·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 등 인력과 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인상했다. 특히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담당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전문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응급의학회 측 설명이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홍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이같은 병협 주장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실적 인상은 유지하되 인상분의 50% 이상을 해당 진료 전문의에게 지급하지 않고 온전히 병원 수입으로 잡으려는 경영자 의도”라며 “한시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한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하는 대책이 중지된다면 응급의료 현장을 간신히 지켜 나가던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