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교육 차별" 외과에 힘 보탠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醫 "외과계 헌소에 공감…"독점 없어야" "내과 외 다른 전문과 교육·인증 자격 인정 기대"
2025-04-17 고정민 기자
국가암검진 내시경 교육 자격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외과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정부가 나서라"며 힘을 보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에 내시경 질 평가 기준 재검토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 학회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사실상 특정 학회 교육만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 구조"라고 했다.
"일차의료 최전선"인 가정의학과는 그 특성을 반영해 "내시경 교육·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정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고 "내시경 검사 전문성을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로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내시경 질 관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정한 평가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제는 정부가 가정의학과와 외과를 비롯해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성실히 수행한 모든 학회"의 "자격을 인정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다른 학회들과 힘을 모아 내과 이외 진료과의 내시경 교육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