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놓고 고심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논의 중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비침습적 의료행위 허용부터” 입장

2025-04-10     곽성순 기자
한의계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다.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인다(©청년의사).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무죄 판결에 힘입은 한의계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가 단기간 내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과 한의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복지부 내부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월 4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며 선을 그엇지만, 한의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방식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엑스레이를 설치하고도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 국장은 “과거에는 의료이원화가 엄격했고 한의사의 현대의료 활용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데, 최근 사법부 판단 경향이 바뀌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복지부 유권해석이 다시 나와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와 한의계) 양 측 입장 대립이 워낙 첨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여부는 법령 및 (한의사) 업무범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 한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이 연관돼 있어 단기간 결정짓기 어렵고 (내부에서)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국장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국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법원 판례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범위로 짚어준 것 같다”며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의사의 소변, 혈액검사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해당 행위들이 비침습적 행위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해 미세골절이나 척추 관절 모양 확인 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국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관련 내용은 결국 의료계와 한의계 양 쪽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어떤 행위는 허용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양 측이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통합의료 및 의료일원화를 시도해 왔지만 잘 안됐다”며 “정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현재 복지부 내부 논의 외 관련 협희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 추후 외부 인사가 포함된 논의기구가 만들어질 수 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기기 활용에 따른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적용 여부는 추후 문제지만,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된다면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위 주체에 따라 비용 보상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