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간호사 골막 천자 파기환송심 24일 선고

동부지법 변론 마무리…'무죄' 결론 바뀔 가능성은 낮아

2025-04-09     고정민 기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이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뒀다(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이 파기환송심 공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항소)(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50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8년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아산병원에 의료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골수 검사(골막 천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의료기관별로 "표준화된 검사 지침을 준수"하고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이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면서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 ▲부작용·후유증 여부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판례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의료법 위반 유죄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3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골막 천자가 침습적 의료행위인 만큼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숙련도'를 기준으로 골막 천자 가능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 "전문간호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맡기는 것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침습적 의료행위고 부작용과 합병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도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숙련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사원"도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처음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대학병원만큼 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2차 병원은 결국 숙련됐는지 알 수 없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익명을 요청한 법무법인 A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 앞선 판결에 대한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이전에 다루지 않은 쟁점이 추가되거나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결론도 다르지 않을 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