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의료기술 건보 등재’…단순화 방안 찾는 심평원
‘의료기술 건보 등재 절차 개선방안 위탁연구’ 공고 심평원과 보의연 간 역할 정립 위한 개선안 등 도출 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서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심평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 위탁연구’를 지난 7일 공고했다.
심평원은 다양한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돼 신속한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등재 절차 평가를 통해 개선 사안을 발굴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의료기기업체, 산업계, 학계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심평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의연 등 다수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제도 개선 수용성과 투명성 확보 및 효과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위탁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심평원과 보의연 간 역할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사결정 등 문제 진단 및 개선안을 도출하라고 명시했다.
현재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 확인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복지부의 요양급여 여부 고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식약처로 시작해 심평원과 보의연을 거쳐 다시 심평원과 복지부로 이어지는 등재 절차에서 심평원과 보의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부터 급여 여부 결정까지 절차와 현황 연계분석 및 외국 유사제도 비교와 함께 각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의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기술 여부 적용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임상적 효과가 현저히 열등한 의료기술 등의 처리 방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에 대한 용어 개선 등이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양급여 결정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은 없으나 오남용 우려 행위 관리 위한 결정 방안 ▲규정 내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개선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제도 개선안과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급여등재 절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