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국회서 논의해야”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제기 “병원에 따라 위임범위 대폭 확대 우려”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간호법 하위법령을 국회로 가져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간호법 하위법령 보고와 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초안에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둬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외 업무를 조정위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는 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각 의료기관에서 승인 요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둬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복지부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라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 사정에 따라 달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하위법령에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준비없이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 차원의 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