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국회서 논의해야”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제기 “병원에 따라 위임범위 대폭 확대 우려”

2025-03-19     곽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간호법 하위법령을 국회로 가져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제공 : 이수진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간호법 하위법령을 국회로 가져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간호법 하위법령 보고와 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초안에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둬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외 업무를 조정위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는 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각 의료기관에서 승인 요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둬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복지부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라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 사정에 따라 달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하위법령에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준비없이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 차원의 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