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PA 업무 범위 두고 간호계-의료계 갈등
간협 " PA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히한 것" 지지 경기도의사회 “간호사가 의사 일 하겠다는 것”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하위법령에 담길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논란이다.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로 수술 부위 봉합 등 50여 가지를 규정하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지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협은 "(PA 간호사 업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으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의료계가 일으켰다고 했다. 간협은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서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했다. 이야 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 원인”이라며 “(의료계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간협 입장에 경기도의사회는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간호사가 중환자 대상으로 기관삽관하고, 중심정맥관 잡고,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치료하고, 뇌척수액 채취를 하는 것이 간호이고 의료개혁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간협이 간호법을 위해 “의료인 면허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제도 근본을 전면 부정한다”면서 "국민의 신체를 ‘마루타’로 삼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겠다는 경거망동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의사 업무 영역에 속하는 고난도 침습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의사라고 해야지 과연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엄격한 면허제도도 필요 없고 교육으로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면 일반인도 못할 의료행위가 없다”고 했다.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전공의들은 간호사 보조 역할로 전락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간호법 시행규칙 일방통행을 방관하는 의협 김택우 집행부는 각성하고 후배들의 면허권과 미래를 수호하는 데 적극 행동하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겨냥해 "의대생,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모두 이관해 의료인 면허제도 근본을 훼손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