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왜 부족하냐고? "연구하기도 힘든 현실"…특별법 요구도

가천의대 류승원 교수 "연구 지속성 의문에 생존도 막막" 서울의대 김종일 교수 “특별법으로 불확실성 줄여야” 정부도 “법적 뒷받침 필요…연구 지속 예측 가능해야”

2025-03-14     김은영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과학자 재원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청년의사).

우리나라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의사과학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속성 있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요구도 나왔다.

가천의대 미생물학교실 류승원 교수는 14일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과학자 숫자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성장시켜야 할 동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게 현재의 상황”이라며 “현실은 연구자로서 연구만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가 만드는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은 좋다. 전주기적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측성을 갖고 의사과학자가 되면 이렇게 연구비를 수주하면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류 교수는 “대표적인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이었던 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됐고 그 당시 교육부의 MD-PhD 사업도 폐지됐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도 일몰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구자로서 이 사업마저 없어진다면 기존 R&D 풀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이 개인의 사명감과 성취에만 의존하다보니 후학 양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류 교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박사학위 15년 이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부재하다보니 중년 의사과학자들은 연구비 수주가 어려워 연구 말고 교육이나 행정만 하겠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면서 “현재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은 개인의 사명감과 성취감에만 의존하고 있다. 많은 후배를 이 길로 끌어들이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했다.

전주기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병역, 교육제도, 연구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장인 김종일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꾸준하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재정을 지원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보여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안심하고 의사과학자에 지원하는 이들도 늘 수 있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이기도 하다.

정부도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사과학자 R&D 예산 확보 당시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 수 없었다. R&D는 개인 기초연구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보니 이 과정 속에서 유연한 R&D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도 공론화 시켜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의사과학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의지나 정책들이 함께 개선되는 것은 필요하다. 의사과학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의사과학자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함께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법의 형태는 진행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혁모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 지난 2022년 종료 이후 2023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고 이 사업도 3~4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종료되면 다른 사업을 다시 기획해야 한다”며 “인력 양성과 지원에 있어서 전주기적이고 예측 가능성 있는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좋을 것 같고 정부의 예타 폐지 도움을 받아도 (R&D 분야 신속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 규모 확대 뿐 아니라 (의사과학자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