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PA 간호사 업무’ 무한 확장? 복지부에게 물었더니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안하던 행위 허용하는 것 아니야” 강조 간호사 단독 처방‧전공의 대체 목적 등 의료계 주장 모두 반박 의협 등 의료계 의견 반영해 3월 중 입법예고 완료 목표로 추진

2025-03-14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에 단독 처방권을 주거나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주거나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무범위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해오던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과장은 업무범위 설정을 통해 간호사에 단독 처방권을 주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과장은 “하위법령에 포함된 행위는 대부분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됐던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하지 않던 행위를 허용해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특히 처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 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각 의료기관별로 마련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간호사가 처방 초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약에 한해 간호사가 선택해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직무기술서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라며 “지금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직무인데, 상황에 따라 약속을 하는 등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책임소재, 사례별 판단 필요"

진료지원 간호사 행위 관련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건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우려가 큰 진료지원 간호사의) 골수천자 또한 간호사 스스로 ‘내가 골수천자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판단 및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역량, 술기,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좀 더 있을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사고 관련 내용은)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를 통해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진료지원업무만 따로 떼서 이건 의사 책임, 이건 간호사 책임 등으로 결정할 순 없다.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무한정 늘리지 않아"

간호법 하위법령에 명시할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수많은 의료행위 모두를 정부가 건별로 판단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위한 별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연속성을 위한 고정 위원은 있겠지만 각 행위별 전문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이 별도 풀(pool)을 구성해 사안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된 행위를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박 과장은 “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인정했던 의료행위를 삭제하는 개념보다는 적정성 심사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며 “행위를 3년마다 평가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 등을 하면 이를 위원회가 검토해 삭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생각 안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통해 사직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최종적으로 전공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 시기가 미묘해졌는데, 간호법을 6월부터 시행하려면 3월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하던 일에 전공의 업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전공의 대체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는 전국 수많은 병원들에서 이미 간호사들이 해왔던 일들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며 “정맥주사만 봐도 과거에는 의사가 시행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하는 것처럼 의료행위 주체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의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직역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월 완료 목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3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시행령, 시행규칙,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 3가지를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입법예고하고 진료지원업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의료행위는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행위는 시행횟수가 적은 영역도 있지만 한번도 하지 않은 행위는 없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몇십년 동안 간호사가 시행했던 행위를 했을 때 더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