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작업치료사 ‘의료인’ 승격하면 의사 부족 해결?

청원인 “미국 등 선진국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으로 인정” 의사 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 수행 하도록 법적 권한 요구

2025-03-11     김은영 기자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사진출처: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현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일 저녁 6시 기준 89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김모 씨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필수 의료전문가”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 없이 의사 처방과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법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키면 “1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치료가 가능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 의사 처방 없이도 독립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