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韓 “비상식적인” 반발

한의협 “손해보험사 이익만 우선한 밀실야합…철회해야”

2025-02-27     김은영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의계가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장래 발생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지난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더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손해보험사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거라고 했다.

또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민간 보험사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환자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근육손상, 신경손상, 만성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단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치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상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의사 포함 의료인 단체와 환자단체 포함한 공론화 절차 즉각 진행 ▲경상환자 치료 제한 철회와 향후 치료비 정당 지급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 즉시 삭제 ▲경상환자 분류체계 전면 재검토 ▲중재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험사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보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