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환자단체 등 “수급추계위 동수 구성” 연대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결성 “의료인 주도 추계 수용할 수 있겠나”
국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환자단체가 ‘위원 동수 구성’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한노총, 환자단체연합은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회의 결성 사실을 알리며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수요추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과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 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할 개연성이 높은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면 결과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직능단체와 수요자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비의료인 전문가가 같은 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인이 주도한 의료인 수요 추계 결과를 과연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수급추계위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수급추계위 구성을 공급자와 수요자, 비의료인인 전문가 동률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의결 권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위는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돼선 안 된다. 의료 분야에 대해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독점권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 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급추계위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바탕한 인력수급 방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여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의결 권한을 수급추계위 스스로 가진다면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관련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타산에 따른 정치 협상 결과물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