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 논란…가정의학과·외과 "'반쪽짜리' 결과 수용 못해"

의사회 "연수 교육 특정 과 '독점' 여전…법적 대응 계속 고려" "복지부 결정 '번복' 경위도 살필 것…특정 과 이익 추구 말아야"

2025-01-24     고정민 기자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둘러싸고 가정의학과·외과와 내과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청년의사).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교육 자격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내시경 인증의는 확대하면서 연수 교육 평점은 불인정한 '반쪽짜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확정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단 연수 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한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내과계는 원칙 붕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시경 질 관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내시경 교육 독점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이대로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최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정부 결정은 우리 과 입장에서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대응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번복'도 해명돼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와 외과의 인증·교육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암검진 전문위원회 결정이 보류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법률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다만 대화로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내시경 교육 인정 관력) 설득이 거의 다 됐는데 특정 과로 인해 (정부 결정이) 뒤집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내시경이라는 의료행위는 오로지 내과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내시경 관련 교육은 더욱더 그렇다. 이런 기본조차 잊고 특정 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