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서 일단 제동…“여야 제정 필요성 공감”

법안소위, 문신사법 3건 ‘계속심사’ 결정 정부 수정안 만들어 논의 이어가기로

2025-01-22     김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문신사법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제정안) 3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안부터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신사법 제정에 공감대는 형성됐다. 3개 법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조율 등)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6건이 발의될 정도로 입법 논의가 활발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신사법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원장인 박 의원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 합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3건의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비슷한 내용이다. 자격과 면허시험을 통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관리하고,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정의, 업종 세분화, 자격과 면허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안은 문신사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험 합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등록하게 했다. 반면 윤 의원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위 이상 전공, 별도 교육과정 이수, 외국면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등록할 수 있다. 강 의원안은 타투이스트에 자격을 부여해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를 등록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문신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시술자의 보건 위생상 안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과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관련 단체 간 이견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은 부작용 발생, 감염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사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