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 정원 조정법’ 숨고르기…공청회 이후 심사하기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정부 수정안 기본 골격…공청회 의견 포함 政,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 “불필요”

2025-01-21     김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내달 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21일 오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전날(20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최종 수정안이 기본 골격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3건에 대한 정부 수정 의견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지위는 오는 2월 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후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안이 골자였다기 보다 그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3개 법안을 토대로 공청회 이후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완성도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공청회 이후 정리가 되면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규모를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심의·의결로 결정하자는 김윤 의원안에 부정적이었다. 인정심을 현행과 같이 심의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와 관련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위와 인정심 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정원 규모는 직종별 수급추계위 추계 결과를 반영해 인정심에서 연도별 감원 또는 증원 계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원 규모 조정에 관한 별도 부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추계 결과를 ‘반영’이 아닌 참고격인 ‘존중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의견을 청취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위 바로 전날 발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절차 규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상 수용하기 어렵다. 숙려기간을 거쳐야 의견 낼 기회도 생긴다. 의견 청취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