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문신사법'에 의협 "대중화되면 위험성 낮아지나" 직격
22대 국회 문신사 제도화 추진에 "악법 좌시 않겠다" '입법부터 하자'는 주장에도 우려…"논의 진전 없었다"
2025-01-21 고정민 기자
대중화를 이유로 또다시 문신사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회에 의료계가 비의료인 시술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가 입장은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해 악법이 입법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문신사 합법화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은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이고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문신 행위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마다 규정하는 문신 개념과 범위가 다르고 "문신사가 어떤 교육을 수행하고 정확한 인원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익단체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해 국회에 로비"했다면서 "문신 관련 단체는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미 많이 한다'는 점만 부각한다"고 했다.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도 위험하다고 했다.
의협은 "난립한 문신사 단체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문신 행위와 보수 교육을 관리·감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들 주장을 성급하게 받아들이면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