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2만명 육박하는데 "업무범위도 수가 체계도 아직"
병원간호사회 "6월 시행 간호법에 업무범위·수가 포함돼야" 시행령·규칙 2월 중 윤곽 기대…"병원 간호사 입장 담을 것"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간호 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지난 1년 동안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운 간호사들은 더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과 수가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법적 보호와 확립된 수가 체계 아래 정당하게 일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 업무 수가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수가 확립과 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이 연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업무 범위를 대상으로 수가화가 이뤄지고 있는 의사"와 달리 간호사는 "맡은 업무 가운데 수가화된 영역이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 체계 확립은 "곧 간호사가 병원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며 "따라서 병원간호사회는 (수가 확립이) 급여를 비롯해 간호사 처우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으로 일하는 전담간호사 역할 설정도 강조했다. 병원간호사회는 1만2,000명 수준이던 전담간호사 규모가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현재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물론 정의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 회장은 "앞으로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담간호사가 하던 모든 업무가 더 확장될 것"이라면서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화합을 이루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같은 내용이 간호법 하위 법령에 담기도록) 대한간호협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도 더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현석경 제1부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꾸려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시행령 윤곽을 잡고자 한다"면서 "이번 주 병원간호사회 대표자회의에서 각 지역 지회장이 모여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병원 간호사 입장에서 간호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정리되면 2~3월 중으로 간협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