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전공의 연차별 수련’ 변경"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01-09 곽성순 기자
보건의료 관련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 의료인력 수급 필요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고시에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 상황은 각 수련병원 등의 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해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