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기만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원인은?

입법조사처,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 공개 비현실적인 수가·높은 본인부담률 등 활성화 방해

2025-01-06     김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문제와 높인 본인부담률,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을 꼽았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고령화로 방문진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는 더디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수가 문제와 높은 본인부담률,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질병·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자택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의원 총 3만6,502곳 중 참여기관은 2.8%인 1,007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2023년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곳에 그쳤다.

방문진료 이용률도 저조하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이용한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이다. 이는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성인 인구(27만8,000명)의 약 8.4%% 수준이다.

지난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만787명인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외래환자 4,583만7,000명의 약 0.02%다.

전체 방문진료 이용환자 중 노인이 92.5%를 차지했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 1회 방문진료료는 지난해 기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8,960원(방문진료료I) 또는 9만9,720원(방문진료료II)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방문진료료II를 기준으로 지난해 외래 초진 진찰료(17,610원)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12,590원) 대비 7.9배 수준이다.

그러나 방문진료 수가에는 ▲외래 환자 각종 가산(야간·공휴 등) 미적용 ▲동반인력 가산 항목에 간호조무사 배제 ▲교통비 또는 이동소요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미반영 ▲방문진료 시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 등 초기 투자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수가가 의료인의 방문진료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높은 초기 투자비용도 의료인의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률이 과중해 선뜻 진료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무적인 문제점으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약국에 제출해야 의약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의 통합, 수가 현실화,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와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진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