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새해 간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철폐 추진"
간호법 부대사항으로 간무사 학력 제한 철회 개선 방안 논의 2025년 슬로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동반자 간무사의 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간무사 학력 제한 폐지 실쳔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새해를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간호법의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논의가 더해진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추진할 사업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와 간호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곽 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와 사설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곽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곽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재택간호통합센터는 물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료돌봄 행사에서 간호조무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무협 회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간호료 수당 가산금 지급 ▲간호조무사 훈련생 실습교육에 대한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함께 캐릭터, 마스코트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25년을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2025년 슬로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든든한 필수 간호인력"이라며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보건의료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