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대 뉴스⑤] 의료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일사천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통과 간호법 통과 두고 엇갈린 반응…간협 “환영” vs 간무협 “투쟁” 하위법령 준비 나선 政…진료지원업무 구체적 기준 등 마련
2024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선택했지만 6개월만에 탄핵됐다.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가 터지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청년의사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의료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이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간호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였다.
국회는 지난 8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2명이었으며, 기권은 5명이었다.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뿐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바 있는 의사 출신 의원이다. 기권 5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들 중 한지아·인요한 의원도 의사 출신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또 ▲의료지원(PA) 업무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PA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가 여야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지만 “면피용 말장난일 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 폐지 조항이 포함된 간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간호법은 오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 하위법령에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