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저리뉴스⑤] 논란의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무죄 결론
무죄→유죄→파기환송…간호법 제정이 변수로 작용 의협 등 "전공의 수련까지도 영향"…전간협 "환영"
‘혼돈’ 그 자체였던 2024년이다. 굵직한 사건들이 사회를 흔들었으며 의료대란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의대 증원으로 많은 이슈가 묻힌 한 해이기도 했다. 청년의사는 ‘10대 뉴스’ 속에 묻혔지만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정리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종양전문간호사들이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병원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2년 열린 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의사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해 시행하면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해외에서도 전문간호사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3년 열린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진료 보조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법 내 자격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라고 했다. 전문간호사가 의사보다 골막 천자 숙련도가 높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아산병원은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대란과 간호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전공의 사직 등 의료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3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에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골막 천자가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8월 28일 국회에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합법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의료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예상대로 대법원 제2부는 이달 12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막 천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했다. 그리고 의사가 입회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에 간호계와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성명을 내고 해당 판결이 의료인 면허 범위를 넘어 전공의 수련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든 환자들이 골수 천자를 '의사들만의 의료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의사만 골수 천자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중증 환자들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강하다”며 예상과 달리 낮은 응답률이라고 평가했다.